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시행…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8가지


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시행…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8가지

2022년 18가지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의 폭이 넓어졌다.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 연합뉴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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