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8가지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의 폭이 넓어졌다.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 연합뉴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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