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원흉?" 채용상한제 24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 원흉?" 채용상한제 24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2019.7.29/뉴스1 #안산에 사는 70대 A씨는 평생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목돈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이후 자신을 B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들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던 그의 꿈은 산산히 부서졌다. B씨가 A씨에게는 월세계약을,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 차액을 가로챘기 때문. 심지어 B씨는 공인중개 자격증도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한다. '빌라왕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제한없이 채용하던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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