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임대차제도 개편이 우선”


‘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임대차제도 개편이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열린 ‘제2회 국토교통부X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 행사에 참석해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3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제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조치로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년을 유예했었는데 내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1년 더 유예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드러난 전월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제도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전월세 신고가 늘고 있는 만큼 한차례 더 유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처음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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