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50세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9월부터 정액 관리비가 10만원을 넘는 50세대 미만 공동 주택도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광고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가 제2의 월세가 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부과내역은 알 수 없었다. 국토부는 고시를 개정해 올 9월부터는 전월세 매물 광고에 일반관리비, 사용료(수도·인터넷·티브이 등), 기타 관리비 등 관리비 세부 항목이 표시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내역 표시·광고 의무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정액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10만원 미만은 세부 내역 공개 여부를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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