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돌봄연구소가 청년마음건강 바우쳐 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바우쳐 제공기관에 등록하였습니다. 10회기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 연령기준 : 만 19세 - 34세 청년 (소득기준 없음) c 서비스 내용 : 3개월의 사용기간 내 심리상담 10회, 사후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전에 바우쳐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바우쳐 잔량이 모두 소멸됩니다. c 1회기 자기부담금 : A유형 (6000원), B유형 (7000원) c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공지사항 검색순위 1 청년월세 복지서비스 서비스신청 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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