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재발급 받자


아파트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재발급 받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不動産, immovables)이라 하는데 아닐불 不 즉,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정착물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건물,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다. 반대로 (movables , 動産) 부동산 이외에 물건으로 선박, 자동차, 비행기, 건설기계 등 이 있다. 이처럼 큰 비용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권리자가 본인임을 증서로 확인해야 한다. 매매나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소에 가서 확인 절차를 밟고 등기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옛말로는 집문서라고 한다. 이 증서는 다음 매매 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하지만 거래를 자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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