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있는 요로감염.) 진단기준 1과 2 중 적어도 한가지를 만족해야 성립. 진단기준 1. -소변 배양 시 2일을 초과하여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음. -감염발생일이나 감염발생일 전일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음. -38도 이상의 발열/치골상부 압통/늑척추각 동통 또는 압통/빈뇨/절박뇨/배뇨곤란 중 1개 이상의 증상발현. -소변배양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자라면서 적어도 한 종류의 균이 10의 5승이상 분리. 진단기준 2. -소변배양 시 유치도ㅗ뇨관을 2일 초과하여 가지고 있지 않음. -감염발생일 또는 감염발생일 전일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 발열/치골상부 압통/늑척추각 동통이나 압통/빈뇨 등의 증상 1개 발현. -소변배양에서 2종류 이하의 균이 자라면서 2ㅓㄱ어도 1종류의 균이 10의 5승으로 분리. (무증상 균혈증 요로감염.) 유치도뇨관 삽입여부와 관계없음. 38도 이상의 발열/치골상부 압통/압통/빈뇨.절박뇨/배뇨증상 없음. 소변배양에서 2종류 이하의 요로병원성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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