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봄. 할게 없다.


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봄. 할게 없다.

이제 무순위 줍줍의 시대도 끝났나봅니다. 무순위 물량에도 자격과 제한이 생깁니다. 보도자료를 볼까요. 이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만 줍줍 자격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줍줍에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신설되나봅니다.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두네요. (최대 10년) 뭘 기대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무주택분들이 과연 줍줍에 나설 수 있을까요? (절라 인기단지 빼고) 투자자들도 쫄려서 잘 못들어가는 그 미계약 취소분 줍줍을? 제 어줍짢은 뇌피셜이지만 이러면.. 애매한 입지는 공사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입지 딸리는 곳에 건물 짓는 사업주체 형님들이 가장 믿는게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 줍줍 막히면 사업성 딸리는 곳은 '미분양 꼬리표'를 염려해 분양 자체를 못할겁니다. 결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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