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인증 가이드라인 정리


어린이인증 가이드라인 정리

어린이인증 가이드라인을 공부해가면서 정리하기 위해 적는 게시물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2014.6.3제정, 2015.6.4시행) 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정의 어린이제품이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되어 사용하기 위한 제품을 말함. "사용하기 위한"이란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물리적으로 제품과 상호접촉하는 것을 뜻함.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어린이제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품의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8세 이상~ 성인 등)은 일반용도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사용연령 기준에 맞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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