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서비스에 대하여 정리


착오송금반환서비스에 대하여 정리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 중인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착오송금 반환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서비스란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그 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건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일 것.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연락불가나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았을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 압류 등)가 없을 경우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일 경우 신청방법 1.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아래로 스크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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