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넘는 전세 신고해야 매일경제 2021. 4. 16


6천만 원 넘는 전세 신고해야 매일경제 2021. 4. 16

2020년 7월 29일 임대차 3법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2년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을 5%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할 때 신고해야 되는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인데요.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29일 법 통과 이후로 시행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준비 미흡으로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 삐걱대는 임대차 3법 > 관련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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