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稅기준 3년마다 조정 반올림해 억원 단위 과세 매일경제 21. 7. 8


종부稅기준 3년마다 조정 반올림해 억원 단위 과세 매일경제 21. 7. 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 기준이 윤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상위2%'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정할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원' 단위로 끊기로 했다. 이런 기준은 3년마다 바꾸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변동폭이 10% 넘을 경우엔 다음해에도 연속해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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