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3억 이하 집 있는 2주택자 '1세대 1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제외 한국경제 2021.11.1


지방에 3억 이하 집 있는 2주택자 '1세대 1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제외 한국경제 2021.11.1

주택에는 '투명주택'이 있다. 엄연한 집이지만 양도세 계산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지방세까지 감안한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최대 71.5%, 3주택자는 최대 82.5%까지 오르면서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다주택자 해당 1.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2. 임대주택 등록주택(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 임대주택 등록) 3.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숙소로 제공한 주택 4.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 중단 6개월 내 처분 주택 5.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6. 저당권 실행 채권 변재로 취득한 지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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