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적률 관련법령 개정 검토 안내


준공업지역 용적률 관련법령 개정 검토 안내

6월 29일 도봉 삼환아파트가 정식으로 재건축 D급 확정되어 정비구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15층인 아파트 층수를 30~35층으로 계획하려는데 아차차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선 기준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400%인데, 400%임에도 불구하고라는 55조 4항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단서조항 때문입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400%이지만 만약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등이 있으면 그 용적률 상한선은 250%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봉 삼환아파트 용적률은 226%입니다 용적률 상한선 250%에서 24%가 부족합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 용적률 상한선은 법에서 250%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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