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기본편


부동산 양도세 기본편

#윤윤파파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절세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큰 금액이 아닌경우 세금때문에 머리아파할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게 건강에 좋을것 같다. 하지만 절세의 끝판왕 3총사는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다. 증여, 상속 다음으로 가장 큰 금액이라 할수 있는 양도세는 절세의 끝판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양도세 계산법 양도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기본공제) x 세율 - 누진공제액 * 총 납부세액=양도세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각 항목당 어떤의미인지 알아보자. 취득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비용 ※ 중개수수료는 매수, 매도시 모두 인정 필요경비 발코니 샷시 설치 및 교체비용, 방/베란다 확장 공사비, 바닥 시공비, 보일러 교체비용 ※ 청구서나 계좌의 송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줌 ※벽지, 장판, 싱크대, 문,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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