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언제나 유리할까?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언제나 유리할까?

요즘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세금완화를 하고 있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시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니 미리미리 증여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부담부증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부채인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은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결국,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일부와 양도세 일부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할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증여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인 것은 맞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증여를 해주는 사람도 양도세를 내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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