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꼭 알아두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꼭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다. '비과세'는 무조건 좋은 것이니, 최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양도세는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자녀이다. 만약 부모나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면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세대로 본다.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자녀의 경우, 만 30세가 넘었거나, 일정한 소득(월 78만 원 이상) 이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생계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녀와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나씩 구분해 보자. 개인마다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주요 관심사항만 나열하겠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사무실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몇 주택인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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