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바뀌는 교통법규 교차로 통행방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7월 바뀌는 교통법규 교차로 통행방법 및 어린이보호구역

7월부터 바뀌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까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몇 가지 변경돼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숙지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저도 잘 숙지할게요~ 범칙금이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시 승용차 6만 원 보호구역은 12만 원이라고 하네요.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와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전방 차량 신호와 전방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가 전부 적색일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 부여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와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기다리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


#7월교차로 #7월교차로통행방법 #7월교통법규 #교차로 #교차로통행방법 #교통법규 #교통법규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원문링크 : 7월 바뀌는 교통법규 교차로 통행방법 및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