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임대인 편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임대인 편

임대차 3법 혼란의 시대 임대인 편 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활용 1.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기간 지난 포스팅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을 위한 내용증명 편의 실례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임대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살면서 임대인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임차인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용증명은 어느 쪽이든 유용하게 활용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는 2020년 12월 9일까지는 임대차 종료 6개월 ~ 1개월 전이었으나, 이후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6개월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를 하거나, 거절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도 "청구"기 때문에 적극 청구해야 하듯이, 임대인의 경우도 증빙이 될 (가장 좋은 증빙은 내용증명이겠죠?) 자료로 거절을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래 사유...


#갱신거절통보 #미국 #미국법인 #실거주 #임대인 #한국에서

원문링크 :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임대인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