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외국법인지사]외국회사 주재원비자


[FDI/외국법인지사]외국회사 주재원비자

외투법인 설립 외국회사 한국지사 설립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설립부터 해외투자유치의 경우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외환신고까지 D-8투자비자 /D-7주재원비자 출입국대행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지사 설립 후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 또는 직원이 받는 비자는 D-7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또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D-7-1)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에서 파견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내 주재원의 경우도(D-7-2) 해당됩니다. 1.외국기업의 국내지사로 파견오는 주재원 비자(D-7-1) 국내지사/연락사무소 가능 (다만, 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영업활동 등 영리활동은 불가)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1년 이상 근무 예외 요건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법무부출입국대행행정사 #연락사무소 #외국인 #한국 #현지법인설치

원문링크 : [FDI/외국법인지사]외국회사 주재원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