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위한 국적상실 신고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위한 국적상실 신고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가능한데, 재외동포 사증발급 자격이 된다면 유학, 취업, 결혼 등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재외동포비자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이후 재외동포 비자(한국 또는 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소증 발급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국적상실 신고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외국 국적 취득 시기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국적상실 신고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고 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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