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공연을 위한 외국인 아티스트 단기공연 비자(C-4)


내한공연을 위한 외국인 아티스트 단기공연 비자(C-4)

코로나 이후 해외 아티스트의 방문이 뚝 끊겼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2022년 6월 8일 이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면제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아티스트들의 한국 방문 시에 장기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E-6비자를 단기 수익 공연의 경우에는 C-4비자를 신청하며, 일반공연인지 관광업소 공연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또한, 단긱 수익 공연이지만 초청 공연으로 해외 공연 제작자 측에서 공연 출연자들의 출연료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한국에는 게스트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 단기 방문 비자인 C-3비자 또는 K-ETA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1.단기 외국인 공연자 비자:C-4 외국인이 90일 이내 공연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기 수익 공연비자인 C-4 를 받아야 합니다. C-4단기 공연을 위한 외국인 사증(비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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