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 매도 원스톱 서비스


외국국적 취득 후 국내부동산 매도 원스톱 서비스

한국인 (영주권)일 때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외국 시민권자가 되고 난 후에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계속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추후 부동산의 매매, 임대 계약 등에 있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방문하신 시민권자분께서 이러한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및 추후 매도를 위한 구비서류 절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한국 국적일 때 소유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즉, 시민권 취득 후) 에는 소유주의 국적이 변경됩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이중국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국적은 법무부에서 취급하며, 출입국청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한국국적은 자동 말소가 되나, 행정절차상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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