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비자 발급 대행


E-6 예술흥행비자 발급 대행

E-6 비자는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운동경기,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이나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비슷한 비자로는C-4-5(단기)비자가 있으며, E-6 규정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체류 기간에 있으며, E-6는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으나, C-4-5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받는다는 점입니다. 1. E-6 비자란 예술인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취업비자로 C-4-5와 같은 단기 공연이 아닌 장기 공연이나 모델 활동,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 1최 최대 2년 이후 연장 가능하며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E-6)로 공연추천기가,고용추천기가,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E-6비자의 종류 E-6-1(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작곡가, 패션모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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