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원 파견 D7비자 대행


한국 주재원 파견 D7비자 대행

D7주재원 비자는 아래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2.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해외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상장법인이고 투자금이 미화 50만 달리 이상인 경우로 비상장 법인은 직접고용형태인 E-7으로 진행하여야함) 1.D7비자란 D7주재원 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본사가 외국기업인데, 한국에 외투법인 설립을 했거나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외국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하거나 본사가 한국기업인데 해외진출을 하여 현지에 지사를 설치했고 현지 지사에서 한국 모기업으로 주재원 파견을 오는 경우입니다. 한국이 모기업인 경우 한국 모기업은 상장기업이어야 하고, 해외 투자금이 5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상장기업의 해외지사에서 파견오는 경우에는 D7이 불가하고 직접채용인 E-7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두가지 형태 모두 파견 직원은 해외 지사에서 1년 이상의 현지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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