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외국인 운동선수 국제이적 E-6예술흥행비자 -국제전문패스행정사


[출입국업무]외국인 운동선수 국제이적  E-6예술흥행비자 -국제전문패스행정사

외국인 예술인, 운동선수, 패션 모델 등 수익이 따르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90일 이상) 단기 비자인 C-4 비자가 아닌 예술흥행 취업비자에 속하는 E-6 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E-6 비자는 체류변경이 불가하고 모두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 1. E-6 비자와 C-4 비자 차이 C-4 단기 취업비자 일시흥행, 광고/패션활동, 강의.강연 중 수익이 발생한다면 C-4 비자 수익이 없는 자선공연으로 비용 발생이 없는 경우; 단기 방문( C-3) 또는 무비자인 K-ETA 체류 기간 90일 이내 E-6 장기 취업비자 -예술흥행 비자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 예술지도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 (프로 및 아파추어 선수 등) 선수 등과 동행하는 자 (매니저, 분장사, 코치 등) 체류 기간: 90일 이상 2. E-6 비자의 종류 E-6-1 비자 (예술, 연예) 수익이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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