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외국인투자 신고 전문 패스행정사


[외국인직접투자FDI]외국인투자 신고 전문 패스행정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별 절차(사전신고) -합작투자회사(JV) 설립 등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 -기존 법인의 증자에 따른 투자이거나 -외국투자가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기존주 취득 -장기차관에 따른 투자 1.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행위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투자금액 : 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비율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발생 외국인이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려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잘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대외 송금이 막히고 행정적 처분(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식의 처분 및 배당금의 대외송금 지장이 발생 : 외국투자가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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