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매] 외국인 국내부동산 한국은행신고 원스톱 서비스-국제전문패스행정사/미국변호사


[외국인 부동산 매매] 외국인 국내부동산 한국은행신고 원스톱 서비스-국제전문패스행정사/미국변호사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 등) 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자금을 해외에서 전부 들여오지 않는 경우에는 외환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내 자금을 활용하여 매수를 하는 경우등에는 추후 매수한 부동산 대금을 해외로 반출을 제재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한국은행 신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국제전문 패스 행정사/미국변호사의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매도 하려는 경우 우선 살펴할 점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 1조의 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경우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지하고 있다면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거래시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증빙 서류에 따라 거래 기간과 절차에서 난이도 차이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원스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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