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 등록절차


해운대리점업 등록절차

해운대리점업은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그 사업상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국제·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포함하며 해운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1.해운대리점업이란 해운항만관련 업체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검량업 항만용역업 컨테이너 수리업 마리나선박대여업 등 이 중 해운대리점업은 등록을 요하며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사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그 사업상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으로 국제·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포함합니다. 2. 근거법령 해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A%B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해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여행업 #연락사무소 #외국인 #외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 #외투기업 #한국 #현지법인설치

원문링크 : 해운대리점업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