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절차 및 대행 의뢰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 절차 및 대행 의뢰

최근들어 미국 영주권 반납 및 F4동포비자,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 일반행정사이면서 미국변호사인 패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FBI범죄사실 조회 및 미국 시민권 분실 재발행 등에 관한 미국 시민권자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미국시민권 또는 귀화 증서 만 65세 이상 귀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돌아와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경우, 국적회복이 가능하여, 출생 이중국적(최근에는 국적법 변경으로 이중국적이라 부르지 않고 복수국적이라 칭합니다.) 외에도 노년의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동포비자( F4) 비자 신청등을 위해 미국시민권 증서를 출입국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미국에 오래 살다보니 시민권 증서를 잃어버리신 분의 경우 , 미국 국적을 언제 어디서 취득하였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2.USCIS(미국 이민국) 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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