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1. 물류창고업이란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관련 법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근거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1항 제2항 ) 2.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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