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1. 물류창고업이란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관련 법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근거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조 제1항 제2항 ) 2.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법 제21조의2)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
#여행업
#연락사무소
#외국인
#외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
#외투기업
#한국
#현지법인설치
원문링크 : 물류창고업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