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대행 -패스행정사


기업인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대행 -패스행정사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기업의 해외교류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에, 기업인 격리면제제도를 시행해 국내 투자 및 사업 등의 비즈니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유효 기간 등이 변동되므로 이에 정부 지침을 모니터링 하면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1.격리면제제도란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요사업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요목적이 인정될 경우 14일간의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인은 한국 기업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이거나 한국기업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방문 목적에 따른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격리면제제도 신청 시점에 반드시 먼저 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격리면제신청을 먼저 하고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 이후 자가격리 면제 두가지 모두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현재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면제는 발급이 정지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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