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변경신고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변경신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외투기업 자문, 외투기업 D-8비자 및 D-7직원파견 비자 전문 미국변호사/ 한국행정사로 법무부출입국대행기관에 등록된 패스와 토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별도, 비자 별도, 설립 이후 외투법인의 주식 증자/매각 등에 따른 변경신고 미처분이익금의 처분 등 외투법인 설립과 D-8비자는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곳에서 토탈 관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 외투법인 설립 후 변경신고 FDI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패스를 통해 외투법인을 신고한 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을 영위하시다 많은 변동사항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패스는 해외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단계부터 법인 설립, 외투법인 비자 발급 , 사후 외투 기업 자문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코트라 사이트 자료 참조 일례로, 패스를 통해 외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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