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외투기업] 기존 설립 법인의 증자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절차


[FDI외투기업] 기존 설립 법인의 증자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국내 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경우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외국인투자신고 증자등기 외투기업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 계약서의 경우 미국 등 영어권 투자자의 경우 Stock Purcahse Agreement , Investor's Rights Agreement, Right of First Refual Agreement, Voting Agreement 등으로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의 수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투자계약은 주식매수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정관의 변경 등으로 작성합니다. 패스는 투자계약서부터 최종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까지 A부터 Z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투자금 요건) 의결권 있는 지분율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파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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