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행정사사무소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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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734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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