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절차 (외국인대표)


여행업 등록 절차 (외국인대표)

국내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해당 관청(시,군,구청 등) 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하며, 구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여행업이란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000#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00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관광진흥법 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00호, 2015. 5. 1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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