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E-6예술흥행비자로 체류자격변경 -국제전문패스행정사


[출입국업무] E-6예술흥행비자로 체류자격변경 -국제전문패스행정사

외국인 예술인, 운동선수, 패션 모델 등 수익이 따르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90일 이상)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6-1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및 E-6-3(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으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며 E-6-2(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로 체류자격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E-6-1 및 E-6-3-로의 체류 자격 변경 가능한 비자 D-2, D-10 유학(D-2), 구직(D-10)에서 > E-6변경 가능 자격 요건 구직 자격 또는 유학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함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또한 위 D-2자격 소지자는 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단, 자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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