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허가.등록대행]해외이주알선업 VS.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한국인허가.등록대행]해외이주알선업 VS.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해외이주알선을 하려는 업체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은 등록을 요하나 인허가 업종은 아닙니다. 1999년 이후 등록제로 변경되어 인허가 업종은 아니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관련 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등록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 알선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있습니다.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해외라면 국외직업소개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해외이주알선업이란 해외이주자를 모집, 알선하려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해외이주알선업 관련 법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9%B8%EC%9D%B4%EC%A3%BC%EB%B2%95 해외이주법 | 국가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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