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 국내증권취득신고 -외국인전문패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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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별 절차(사전신고) -합작투자회사(JV) 설립 등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 -기존 법인의 증자에 따른 투자이거나 -외국투자가와 기존 국내 주주간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기존주 취득 -장기차관에 따른 투자 투자금액 1억 이상, 지분 10%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대상 1억원 미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취득 신고 대상 투자금액 1억 이상이며, 한국 현지법인 설립을 하는경우:외투 신고 및 법인 설립 원스톱 대행 1.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신고 대상과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등을 목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행위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투자금액 : 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비율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발생 외국인이 국내에 자금을 들여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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