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치매 등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미국 시민권 증서 재발급-치매 등 자료가 부족한 경우

한국 출입국청 제출용 미국 시민권 증서 미국변호사 대리 발급 치매, 자료 부족 등의 경우 시간 단축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대리 발급 출입국청 특별 케이스 어필 -미국변호사/한국 행정사 1.미국시민권 또는 귀화 증서 미국 시민권증서(귀화증서)를 불신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 증서가 사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보니 보관을 잘 안하고 계시거나 치매로 언제 어디서 발급 받았는지 조차 아무 정보가 없으신 경우 노령으로 치료를 위해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나, 시민권 증서 분실로 장기 체류 비자 혹은 국적 회복을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 경우 등에는 미국 지문 채취 명령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 출입국청에 빠르게 제출하여 받고 체류 신분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미국변호사로 미국 시민권 대리 발급을 진행하고, 한국 행정사로 한국 출입국청 대행업체인 패스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만의 노하우로 미국 시민권 재발급 진행을 미국변호사로 대리진행하여, 예외적 케이스로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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