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도/매수] 외국인 부동산 매도를 위한 전체 서류 준비 및 컨설팅-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협업 환영-


[외국인 부동산 매도/매수] 외국인 부동산 매도를 위한 전체 서류 준비 및 컨설팅-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협업 환영-

외국인과의 부동산 매도 미국 교포/ 미국 거주자/한국 거주 교포 여부에 따른 필요 서류 안내와 미국 현지 서류 준비 출입국청 국적상실 및 필요 시 미국 시민권 재발급 한국과 미국 행정청 서류 원스톱 컨설팅 및 대행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도 외국인이 국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기존 소유자의 신분 관계를 한국 행정청에 그에 맞게 수정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인이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주민번호는 살아있는대요? "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유효하다 여기고 수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최종 매도단계에서 결국인 이러한 오류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하실 계획이시라면 공인중개사와의 매도 과정에서부터 등기부등본상 국적/ 이름 변경 등을 하여 두셔야 매도가 원활하게 됩니다. 재외국민이 거소신청을 한 경우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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