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E-9비자 F-6비자 변경(한국에만 혼인신고)


한국거주 E-9비자 F-6비자 변경(한국에만 혼인신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결혼이민자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으로 귀화하였으며, 필리핀 국적을 완전 포기 한 상태로 필리핀 E-9비자로 장기체류중인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 합법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귀화자인 필리핀 출신 한국인과 한국 혼인신고만으로 재혼이 가능하며, 몇가지 케이스별 상이점에 따라 간단한 서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이혼, 재혼 , 필리핀 현지 이혼 관련 궁금하신 점은 한국 출입국 대행기관이자, 미국변호사, 번역행정사인 패스로 문의주세요. 필리핀 국제 이혼/재혼의 복잡한 케이스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비해 드립니다. 1.필리핀에서 한국 귀화자와의 재혼 행정사업을 하다보니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한국으로 귀화한 후 이혼을 하고, 본 국적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본국적자와 맞는 면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케이스는 필리핀 여성이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 이후 필리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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