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변경] 비영리법인 변경에 따른 인허가/변경등기 대행 -강남패스행정사


[비영리 사단법인 변경] 비영리법인 변경에 따른 인허가/변경등기 대행 -강남패스행정사

상법상 법인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경우도 임원변경,주소 변경, 정관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등기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보고 절차가 추가됩니다. 패스행정사를 통해 주무관청 인허가 후 변경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세요. 1.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법인의 차이 사단법인은 상법상의 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라 필요합니다. 허가 후 등기를 하는데, 주무관청을 찾는 것부터,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준비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가 사단법인 설립의 관건이며 개인이 설립하기에는 상법상 법인보다도 복잡하여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 또는 사단(社團)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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