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수익사업-민간자격증 핵심 정리


사단법인 수익사업-민간자격증 핵심 정리

민간자격증 사업이란 민간 자격증은 개인, 영리/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자격증을 만들어서 정부에 등록한 후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단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민간자격제도 국가공인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9조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공인의 주체: 주무부장관 목적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질 높고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자격제도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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