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 사범심사에 따라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강제퇴거)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기한을 정하고 집행을 하지만, 일부 불법취업, 불법체류 등 경찰/ 출입국 단속 직원에게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위해 외국인 보호소에 바로 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감되면 한국에서의 신변 정리조차 못하고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갇혀버리게 되므로, 그 떄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겠죠. 이때, 보호 일시 해제를 통해 신변 정리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제도를 보호의 일시 해제라고 합니다. 1.외국인의 강제퇴거란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허위초청(비자 초청 목적과 기간 위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즉, 대한민국에 상당한 위해 발생: 음주운전, 폭행/상해, 마약, 성추행 등 형사법 위반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출국명령 불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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