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자녀 필리핀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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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와 필리핀 모와의 자녀 필리핀 대사관 통한 필리핀 출생신고 대행 1. 주한필리핀대사관 출생신고 절차 한국-필리핀 이중국적 한국인과 필리핀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한 쪽 배우자가 필리핀 국적이라면 아이는 한국-필리핀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국적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추후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의는 별도 이중국적자의 군대 문제 포스팅을 통해 올려보겠습니다. 한국-필리핀 아이의 필리핀 출생신고 절차 대사관 시민과 방문 예약 방문 예약한 날짜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아기 동반 필요하지 않음)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아이가 한국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에, 기본 서류만 구비하기보다 최대한 모두 구비해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서류는 의뢰주시면 상황에 맞게 준비해 드립니다. 2.필리핀 대사관 아기 여권 발급 신청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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