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자녀 한국 국적취득 대행 행정사


한국-베트남 자녀 한국 국적취득 대행 행정사

한국인 부와 베트남 모의 혼인신고 전이거나 혼외자에 대한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대행 안내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로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해당하며, 이는 부모가 혼인 신고 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혹은 출생전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신고 후 200일 이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자녀 출생 당시 뿐만 아니라 인지 당시에도 아버지는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국적취득 효과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베트남에 체류중이던 한국인 아빠가 혼인 신고 전에 사실혼 관계 중에 출생한 한-베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인 아빠가 자녀 출생 후에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국적취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 전에 베트남 엄마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하겠으나,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먼저 출생한 경우입니다. 2.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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