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E-6예술흥행비자 -관광호텔 공연 비자-외국인전문패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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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예술인, 운동선수, 패션 모델 등 수익이 따르는 또는 목적으로 하는 장기 체류(90일 이상) 단기 비자인 C-4 비자가 아닌 예술흥행 취업비자에 속하는 E-6 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E-6 비자는 체류변경이 불가하고 모두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 필리핀의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한 OEC/OFW ID 발급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1. 국내 관광호텔에서 공연을 위한 예술흥행비자(E-6-2)비자란 E-6-2호텔. 유흥 예술흥행비자란 E-6-1 예술, 연예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애활동에 종사하는 자(가요. 연주자, 곡예, 마술사 등) 해당 초청 가능한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등 자격이 되어야하며 , 그 외 관광업소 중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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