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지사설치가 연락사무소 설치+등기라면 외투법인은 위 지사 설치 과정에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자회사 또는 JV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 현지법인 설립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 등에 출자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 가능) 2. 외국인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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