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현지투자법인(Subsidiary or JV) 설치 절차


외국기업의 현지투자법인(Subsidiary or  JV) 설치 절차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형태는 크게 지사(연락사무소ㅡ, branch)와 국내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FDI) 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면, 현지법인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인정받고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한국의 중소기업 혜택과 동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지사설치가 연락사무소 설치+등기라면 외투법인은 위 지사 설치 과정에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자회사 또는 JV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1) 현지법인 설립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 등에 출자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 도 가능) 2. 외국인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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