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회복 장단점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회복 장단점

최근들어 미국 영주권 반납 및 F4동포비자,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65세 이상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들의 경우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적회복을 하게되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써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혜택, 노인 혜택 등을 모두 누리게 되며, 미국 소셜 연금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미국으로 이민갔던 이민 1세대들이 한국으로 역이민 은퇴를 하는 이유 패스 행정사도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과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보셨다면 다 공감하는 부분일텐데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 저렴한 의료비와 편리한 병원 방문이 가장 큰 이유일거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미국은 세금 부담이 크고, 한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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